(3) 배당액지급 등의 절차
(가) 배당액지급 등의 주체
1)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실시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의 교부절차 또는 배당금의 공탁 및 그 공탁금의 지급위탁절차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이름으로 실시한다(민집규 82조 1항). 구민사소송법은 위와 같은 배당액지급 등의 절차를 법원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민사집행법은 법원사무관등이 그 이름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래 배당은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것이므로(민집 159조 1항), 배당금의 교부주체도
집행법원이며 본조가 이를 변경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본조가 배당금의 교부절차 등을 법원사무관등이 그 이름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배당금을 지급받을 자에게 현실적으로 교부하는 절차를 법원사무관등이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배당표원안 및 배당표를 작성하는 것은
집행법원이 행하고, 확정된 배당표에 기한 배당을 실시하는 주체도 집행법원이지만, 다만 현실적으로 각 배당금 수령채권자로부터 청구서 및 영수증을
제출받고 출급명령서를 작성·교부하는 업무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이름으로 이를 행하게 된다. 종전의 실무례도 위와 같은 업무를 법원사무관등이 행하고
있었으나, 다만 본조와 같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출급명령서를 법관 이름으로 작성하여 왔는바, 민사집행규칙 82조 1항이 신설되었으므로
법원사무관등의 이름으로 작성하면 된다.
또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공탁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며(민집 160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에 관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민집
161조), 민사집행규칙 82조 1항은 위 배당금의 공탁 및 공탁금의 지급위탁절차를
법원사무관등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공탁된 공탁금에 관한 배당의 주체는 법원이며(민집 161조), 같은조 2항, 3항에 따라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게 됨은 물론이다. 다만, 배당금의 공탁절차 및 그 공탁금의 지급위탁절차는 법원사무관등이 실시하게
되므로, 지급위탁서의 작성자 및 그 명의자는 법원사무관이며, 법관의 날인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2) 공탁사유소멸 및 배당표변경의 확인
다만 일단 민사집행법 160조 1항 각 호에 의하여 공탁된 금액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배당액지급 등의 절차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민사집행법 160조 2항의 공탁의 경우에는 단지 불출석 채권자가 공탁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책임으로 그 채권자의 동일성을 확인하여 배당액을 지급하면 되지만, 민사집행법 160조 1항 각 호의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공탁사유의 소멸 여부 및 종전 배당표의 변경요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160조 1항 각 호에
의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 배당금지급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공탁사유 소멸여부 등에 관한 담임 법관의 확인을 거쳐 지급위탁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절차는 지급청구서 상단 또는 여백에 고무인으로 배당표변경 요·부란을 작성하여 인계하면, 법관은 공탁사유가 소멸하였고, 한편
종전 배당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가 전부 또는 일부승소하였고 그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다툼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를 정하였으며, 그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달리 재배당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배당이의소송에서 확정된 대로 배당을 실시하면 되지만, 이때는 종전의 배당표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이의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배당표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법관이 배
당이의 판결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고, 종전의 배당표가 변경되어 변경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액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요'란에 날인하고, 공탁사유가 소멸하였으나 종전의 배당표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부' 란에 날인하며, 법원사무관등이
이에 따라 지급위탁을 행하면 된다.
(나) 배당액의 지급
배당액의 지급절차는 배당재단을 구성하는 금원이 공탁금인가 법원보관금인가에 따라 달라지고(이
구분은 14. 배당절차 차. 배당표의 작성 (2)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 (가) 배당할 금액 1) 배당할 금액에 산입될 금액' 부분 참조),
또한 배당재단을 구성하는 금원이 본래 법원보관금이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160조에 의하여 배당액이 공탁된 후에는 그 배당액의 성격도
공탁금으로 변경되므로 공탁금의 출급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 160조 2항의 규정에 따른 공탁에 갈음하여 배당액을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민집규 82조 2항. 자세한 것은 후술 (라)
배당액의 공탁 1)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 ⑦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 참조).
1) 배당재단이 법원보관금인 경우
①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배당액을 지급한다. 즉
법원사무관등은 배당금의 출급사유가 발생하면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를 작성하여 함께 배당수령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출급명령서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구민사소송법하에서의 절차와 달리 배당실시절차는 법원사무관등이 행하게 되었으므로 담임법관의 인증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배당수령채권자는
교부받은 지급위탁서를 보관금취급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출급명령서를 제출받은 보관금취급자는 같은규칙 13조 3항 각 호의 출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배당금수령채권자에게 출급지시서를 교부하고, 배당금수령채권자는 보관금 취급점에 출급지시서를 제출하고 보관금을 수령한다(같은규칙 13조).
취급점이 배당금
수령채권자에게 법원보관금을 배당액으로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내역을 즉시
법원사무관등(사건담임자) 및 출납공무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같은규칙 16조).
② 배당기일에 지배인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대리인(이하 지배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배당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장 ㉡지배인 등기부등본(또는 법률상 대리인의 기재가 있는 법인등기부초본)과 ㉢지배인등의 개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나
지배인등의 인장에 틀림없다는 취지의 법인대표자명의로 된 확인서 기타의 적절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대리권을 증명함으로써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첨부서류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여 그 중 지배인등의 개인인감증명은 받아들이지 않고 반드시 법인대표자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특정서류로만 제한할 근거가 없으므로 올바른 처리방법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송민 84-7).
2) 배당재단이 공탁금인 경우
배당재단이 공탁금인 경우에는 공탁금의 보관 및 관리는 공탁공무원이 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급할 배당금액을 적은 지급위탁서를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고(공탁서를 붙일 필요는 없다), 지급받을 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집 159조 2, 3항, 공탁규칙 39조 1항).
배당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160조 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사무관등이 배당액을 공탁하거나 이미 되어있는 공탁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 공탁서 원본과 배당표의 등본을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공탁서 등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한 후에는 그 보관책임자가 공탁금의 출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송민 92-2).
채권자에게 위 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로부터 배당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배당금 수령채권자는 공탁물출급청구서 3통(전산화가 된 곳은 2통, 송일 2001-4)을
작성하고 거기에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받은 증명서를 붙 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받는다(공탁규칙 39조 2항, 29조).
3) 배당액의 계좌입금
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에는 위 공탁에
갈음하여 배당액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민집규 82조 2항).
배당액의 예금계좌입금은 배당재단이 보관금인 경우뿐 아니라 공탁금인 경우에도 모두 포함되는데,
보관금에 관하여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과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송일 97-2)이, 공탁금에 관하여는 공탁사무처리규칙과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477호)이 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위 민사집행규칙 82조 2항이 공탁에 갈음하여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공탁하는 것 외에 예금계좌입금의 방법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법원사무관등에게 예금계좌에 입금할 것인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배당금수령채권자가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지 않은 한 반드시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송일 97-2 20조의2, 행정예규 477호
4조).
입금에 필요한 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하고 배당금의 이자는 배당받을 자에게 지급한다.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이어야 한다.
② 계좌입금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보관금계좌입금신청서나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사무관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원보관금취급규칙 15조 2항, 행정예규 477호 2조 1항. 위 행정예규는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공무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배당
금이 민사집행법 160조에 의하여 공탁되기 전에는 배당금의 지급은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주관하게 되므로, 위의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제출하여도 될 것이다). 법원사무관등이 계좌입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서를
즉시 출납공무원(공탁공무원 포함. 이하 같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출납공무원은 이를 전산등록하여야 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지급위탁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직접 송부하여야 한다(송일 97-2 및 공탁금계좌입금의 경우에 준용). 예금계좌입금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고, 이를
접수한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배당기록에 가철한다(송민 91-1).
(다)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의 교부, 영수증의 교부
1) 채권자가 채권 전부를 배당받은 경우
채권 전부를 배당받는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민집 159조 2항), 채무자로부터 그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채권자가 이미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출하여 집행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하면 되고,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 이 부여된 경우(민집 35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출하게 한다.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채권증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한다.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제출한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채권증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교부한다.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도 같다.
채무자의 집행력 있는 정본 등 청구는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서면으로 청구를 하는
때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고, 이를 접수 한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입력하고 배당기록에 가철한다(송민 91-1).
임금채권자나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처럼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채권증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로부터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케 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한다(민집 159조 참조).
불출석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당액을 계좌입금한 경우(민집규 82조 2항), 채권자가 미리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가 제출한 계좌입금신청서와 출납공무원이 계좌입금하고 받은 무통장입금증 등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 영수증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불필요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그것의 교부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채권증서와 영수증을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가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소유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유자에게
교부함이 타당하다.
집행력 있는 정본의 환부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으며,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접수하되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한다(송민 91-1).
2) 채권자가 채권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일부만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담당법원사무관등은 그 채권자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의 사 본으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받아 그 여백부분 또는 뒷면에 배당액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예컨대, 2008타경100호 사건에 기하여 200 . . . 금 원이
지급되었음을 부기함 200 . . . ㅇ법원 법원사무관 ㅇ(인)) 돌려주고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민집 159조 3항).
채무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채권증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배당액을 계좌로 입금한 경우 등의 처리는 위 1)항과 같다.
(라) 배당액의 공탁
1)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
다음의 각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권자에게 배당 액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탁한다.
①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민집 160조 1항 1호)
㉠ 정지조건이 있거나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고,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
즉, 조건의 성부나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추가배당하여야 한다(민집 161조). 정지조건의 성취나 불확정기한의 도래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이므로 정지조건이 있거나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은 원래 강제집행은 물론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본조 1항 1호에 의하여 공탁을 하는
예로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정지조건이나 불확정기한에 걸려 있는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예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확정기한이 붙은 채권으로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문제가 되는데, 불확정기한이 붙은 채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민사집행법 160조 1항 1호의 반대해석상
배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이를 수령할 수 없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 3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조 3항)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 교부방법과
마찬가지로 임차물의 인도를 조건으로 배당액을 공탁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증명한 때에 이를 지급하도록 한다(송민 84-10 참조). 전세보증금의
반환도 전세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의 경우도 인도확인서가 필요하다.
소액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서 같은법 3조의2 3항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인도확인서가 필요없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소액임차인도 인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송민 84-10).
한편 목적물의 인도를 증명하는 증거로는 보통 매수인이 작성한 인도(명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는 않고, 예컨대 배당기일 전에 미리 인도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인도집행조서, 그밖에 이사확인서와 변경된
주민등록등본 및 공무소에의 조회 등을 통한 새로운 점유자의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다.
㉡ 정지조건이 있는 채권은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은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되므로, 조건이 성취되었거나(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당해 채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원래의 배당표에 적힌 대로 배당액 지급청구를 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열지 않고 배당액지급절차를 밟는다. 배당액지급절차도 법원사무관등이
담당하게 되는데, 다만 이 때의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공탁서등 보관자이다(송민 92-2). 이 업무를 담당한
법원사무관등은 당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위탁서를 작성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는 한편, 당해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 3통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집 161조 1항, 159조 2항, 3항, 공탁규칙 39조 1항).
당해 채권자에게 배당액지급증(지급증명서)을 교부할 때에는 그 자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서식 1] 지급위탁서
┏━━━━━━━━━━━━━━━━━━━━━━━━━━━━━━━━━━━━━━━━┓
제 호
지 급 위 탁 서
─────────────────────────────────────────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
공탁번호 │ 년 제 호 │ 공 탁 물 │ 금
2,500,QOO 원
──────┴───────────┴──────┴─────────────────
공 성 명 ㅇㅇ지방법원 법원사무관 ㅇㅇㅇ
탁 ───────────────────────────────────────
자 주 소
─────────────────────────────────────────
지 급 내 역 지 급 액 수령인의 주소 및
이름
─────────────────────────────────────────
소액임차인배당금 금 이백오십만원 서울 종로구 혜화동 64
(2,500,000원)
김 갑 돌
─────────────────────────────────────────
공탁물을 위와 같이 지급 의뢰합니다.
년 월 일
ㅇㅇ지방법원
법원사무관 ㅇㅇㅇ
┗━━━━━━━━━━━━━━━━━━━━━━━━━━━━━━━━━━━━━━━━┛
주 : 공탁규칙 부록2호 문서양식(사건관계)11호
[서식 2] 증 명 서
┏━━━━━━━━━━━━━━━━━━━━━━━━━━━━━━━━━━━━━━━━┓
증 명 서
──────┬───────────┬──────┬─────────────────
공탁번호 │ 년 제 호 │ 공 탁 물 │ 금
2,500,QOO 원
──────┴───────────┴──────┴─────────────────
수 성 명 김갑돌(
- ) 수 령 할 공 탁 물
령 ───────────────────────────────────────
자 주 소 서울 종로구 혜화동 64
금이백오십만원
─────────────────────────────────────────
위 수령인은 위의 수령할 공탁물에 대한 수령권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ㅇㅇ지방법원
법원사무관 ㅇㅇㅇ
┗━━━━━━━━━━━━━━━━━━━━━━━━━━━━━━━━━━━━━━━━┛
주 : 공탁규칙 부록2호 문서양식(사건관계)12호
배당금수령채권자는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서(3통)에 위 배당액지급증을 첨부 제출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받는다(공탁규칙 29조, 39조 2항).
㉢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달리
추가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면 집행법원은 후술의 추가배당절차를 실시하고(민집 161조 2항 1호),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등(즉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채무자,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소유자, 민사집행법 147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 등을
제공한 자.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달리 추가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등에게 지급한다.
② 가압류채권자의 채권(민집 160조 1항 2호)
㉠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공탁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력 있는 종국판결을 취득한 때, 혹은 그에
준하는 화해조서, 그 밖의 집행권원을 취득한 때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제출하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지급절차는 위 ①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가압류결정의 취소
등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때에는 위 공탁된 배당액은 아직 만족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배당하여야 하고(민집 161조
2항 1호), 그렇지 아니하면 채무자등에게 지급한다. 어느 경우이든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배당법원에 보고하여, 추가배당하여야 할 경우에는
배당법원이 추가배당절차를 밟도록 하고,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배당법원이 배당표를 경정하면 경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무자등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배당액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는 것은 지급위탁서의 송부, 지급증명서(공탁수령자격증명서)의 교부
등의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
의를 한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므로 판결내용에 따라 다시 배당을 실시한다.
㉡ 그런데 배당재단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 전액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여 가압류채권액 중
일부금만이 배당되어 공탁되었는데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일부 승소한 경우 공탁된 미확정채권액에 대한 배당액의 처리와 관련하여, 당초부터
본안판결에서 인용된 금액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동순위의 채권자에 대한 배당비율과 배당액을 다시 계산하여 공탁금 중
다시 계산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추가배당할 것이라는 견해와 그 승소금액 범위내의 금액은 추가배당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고, 실무례도 대립되고 있다.
한편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도 포함하여 승소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지연손해금의 가산 종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와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배당시까지라는 견해와, 배당에는 변제의 효과가
있는 것인데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은 배당 즉시 배당금을 출급할 수 없어 배당시에 바로 실질적인 변제의 효과가 생긴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인 판결 확정시까지라는 견해가 있다.
㉢ 한편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가압류채권자의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는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7.2.28. 95다22788).
③ 민사집행법 49조 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266조
1항 5호(담보권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의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민집 160조 1항 3호)
강제경매의 경우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배당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배당절차는 정지되므로 배당액의 공탁문제가 일어날 여지가 없으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배당채권자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되었거나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다만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 후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면서 소제기증명과 함께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제출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같다.
이와 같이 공탁이 된 후 정지의 본안소송 또는 이의의 결과로서 집행불허의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아직 만족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을 하고(민집 161조 2항 1호) 그렇지 아니하면 채무자등에게
지급을 하는데, 그 절차는 위 ②의 경우와 같다.
반대로 집행정지를 받은 채권자가 본안소송 또는 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사실을 증명하면 그
채권자에게 전술한 공탁된 배당금액지급절차에 의하여 배당금액을 지급한다.
④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민집 160조 1항 4호)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가등기권리자는 후일 본등기를
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가압류의 경우에 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였다고 가정하고 그에게 배당할 금액을 정하여
이를 공탁할 것이다.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든가 본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본등기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한 때에는 그
가등기권리자에게 그 배당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본등기에 필요한 조건이라 함은, 등기의무자의 동의서나 본등기를 함에 필요한 저당권 그
자체의 성립을 인낙하는 등기의무자의 채권
확인서 또는 본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 등이 제출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서류가 제출되면 법원사무관등은 공탁 전이면 공탁을 하지 않고 그 배당액을 지급하고,
공탁 후라면 전술한 바와 같은 공탁된 배당액 지급절차에 의하여 배당액을 지급한다.
⑤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민집 160조 1항 5호)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 그 소가 취하 또는 취하간주된 때에는 이해관계있는 채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면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를 경정하거나 추가배당 또는 재배당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법원이 그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되고, 종전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종전의 배당표에 따라 배당액을 지급한다.
⑥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데 다른
채권자가 그 배당금의 공탁청구(민법 340조 2항 및 같은 법 370조)를 한 때(민집 160조 1항 6호)
저당권자는 담보권을 가지고 있어도 일반채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권원을
가지는 한 저당목적 부동산 이외의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저당권자는 저당목적 부동산에 의하여 먼저
변제를 받고 그 부족액에 한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법 370조, 340조 1항). 그러나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기에 앞서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까지 위와 같이 제한을 한다면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채권변제의 부족이 판명된 때에는 이미 다른 부동산에 대한 집행이 종료되어 부족액의 변제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자도 일반채권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채권 전액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민법 370조, 340조 2항 본문), 다만
저당목적부동산으로써 채무액의 변
제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자가 미리 배당액을 수령한다면 결과적으로 민법 340조 1항의
취지와 모순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게 되므로 다른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하는 저당권자에게 배당금의 공탁을 요구할 수 있고(민법 370조,
340조 2항 단서), 이러한 공탁청구가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후에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변제받은 때에는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공탁된 배당액에서 저당권자에게 지급하고(이때 저당권자가 지급받을 금액에 관하여도,
저당권자가 그 부족액만을 가지고 앞서의 배당에 참가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만을 위 공탁금 중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견해와 공탁된 금액
범위내에서 부족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뉜다), 잔여액에 대하여 추가배당 또는 채무자등에게의 교부절차를 밟는다.
저당권자가 저당목적 부동산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을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부족액만을
가지고 앞서의 배당에 참가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만을 위 공탁금 중에서 지급받게 되고, 그 부족액을 초과하여 공탁된 금액은 추가배당을
하게 된다(민집 161조 2항 3호).
⑦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민집 160조 2항)
배당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당액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하여 배당을 완결한다.
후일 그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지급위탁서의 송부, 배당액지급증의 교부 등
전술한 공탁된 배당액지급방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채무자등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도 채무자등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으면 이를
공탁하였다가 채무자등이 그 지급을 청구하면 앞에서 본 배당액 지급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다(송민 92-2 참조). 다만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즉시 공탁을 할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그 채권자의 지급청구를 기다렸다가 끝내 그 채권자의
지급청구가 없으면 그때 공탁을 할 것이다(재민 91-5에 의하면 불출석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공탁 또는 계좌입금은 배당기일부터 1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에는 위 공탁에 갈음하여 배당액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민집규 82조 2항. 자세한 것은 전술한 (나) 배당액의 지급 3) 배당액의
계좌입금 부분 참조).
한편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배당을 실시하거나 또는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민집 161조 3항).
⑧ 저당권자의 저당권부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된 것만으로는 그 채권의 권리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저당권자의 배당금청구권에 미친다고 해석되므로 압류가 존속하는 한 당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한다.
그 절차는 아래 ⑩ 배당금 또는 잉여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전부명령,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의 처리 방법과 같다.
⑨ 저당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경우
저당권에 관하여 일반가처분으로 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
일설은 저당권의 처분금지가처분은 저당권의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지 저당권의 실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처분의 효력은 저당권이 실행된 효과로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법원은 저당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따라서 저당권의 처분금지가처분권자는 저당권자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다시 지급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하여야만 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다른 일설은 저당권의 처분금지가처분은 저당권자가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변제받는 등 저당권을 실질적으로 소멸(처분)시키는 행위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 집행법원은 배당금을 저당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저당권자의 저당권부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 준하여 공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⑩ 배당금 또는 잉여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전부명령,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처리 방법
㉮ 압류, 가압류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의 존재 및 수액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어 배당표가 확정되었지만
배당금수령채권이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되어 있는 경우(채무자등에게 지급될 잉여금채권이 압류된 경우도 같으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에는
배당받을 채권자를 배당금수령권자로 기재하여 배당표를 작성하되 압류가 존속하는 한 당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당초의 채권자 즉, 압류사건의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한다.
위의 경우에 하는 배당금의 공탁은 민사집행법 160조에 의한 공탁이 아니라 민법
487조(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수 없는 때)의 변제공탁 또는 민사집행법 248조의 집행공탁이므로 법령조항이나 공탁원인사실은 그에 맞게 기재하면
되고, 특히 민사집행법 248조로 집행공탁할 때는 공탁사유신고(민집 248조 4항, 민집규 172조)도 하여야 한다(공탁사유신고를 할 법원에
대하여는 후술 2) 공탁의 방법 부분 참조).
한편 압류채권자는 민법상의 공탁인 경우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법원에 출급신청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공탁일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52조 이하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수령할 수 있다.
㉯ 전부명령,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이를 송달받은 출납공무원이
해당 경매계에 그 사실을 통지하면 집행
법원은 배당표상의 채권자란에 당초 채권자를 기재한 다음 그 옆 괄호 안에 전부채권자 또는
추심권자 ㅇㅇㅇ라고 기재하고, 이유란에 당초 채권자에 대한 배당사유(예컨대, 근저당권자)를 기재하며{다만 배당기일 전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배당표상의 채권자란에 전부채권자 ㅇㅇㅇ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 괄호 안에 당초의 채권자를 기재하고, 이유란에 당초 채권자에 대한
배당사유(예컨대, 근저당권자)를 기재한다}, 지급위탁서를 전부채권자 또는 추심권자 앞으로 작성하여 배당액을 지급한다.
한편 이 경우 공탁전에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이미 전부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집행공탁도 가능하지만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되었거나 또는 민사집행법 248조 2항과 3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굳이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하여 배당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추심권자나 전부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⑦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160조 2항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배당금출급 전에 확정증명원을 제출받는다.
한편 다수의 압류나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자가 경합하거나 민사집행법 248조 2항과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48조의 해당조문에 의하여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민집 248조 4항, 민집규 172조)를 한다.
㉡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이 있는데, 만일 배당받은 채권자가
가압류권자라든가 또는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액에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배당받은 채권자가 가압류권자이고 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도
이에 준한다)에는 두 가지 처리방안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거나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160조 1항 2호
또는 5호와 248조를 모두 적용하여 공탁을 하고 동시에 공탁사유신고를 한 후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배당금지급청구권이
확정되면(가압류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제출하는 경우, 배당이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받은 채권자의 승소확정판결이나 소취하증명서 등이 제출된 경우) 채권배당절차로 이행하여 채권배당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방법이다. 다만 공탁전에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은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아래 두 번째의 방법에
의한다.
두 번째는, 일단 민사집행법 160조 1항 2호 또는 5호에 의하여 공탁을 하면서 추가로
배당금채권에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이 있음을 기재하였다가 후에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배당금지급청구권이 확정되면 그때 전부채권자 또는 추심권자에게
지급하고, 다만 사안에 따라 채권배당절차를 거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탁은 유지한 채 민사집행법 248조 4항 및
민사집행규칙 172조에 의하여 공탁사유신고를 하여 채권배당절차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이다.
채권배당절차의 미제사건을 줄인다는 면에서는 후자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어느
경우이든 배당금채권에 전부명령 등이 있음을 기재하는 것을 누락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2) 공탁의 방법
① 배당액을 공탁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규칙 부록2호 문서양식(사건관계) 1-1호에
의하여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다(공탁규칙 19조).
배당액의 공탁은 배당기일부터 10일 안에 하여야 한다(재민 91-5).
배당재단이 공탁금인 경우에는 그 배당액에 상당한 금액을 출급한 후 다시 공탁하는 등의 이중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한 공탁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이 경우 종전의 공탁서 원본에(지급위탁서에 이를 붙일 필요가 없으므로
그대로 편철되어 있게 된다) 그 사실을 덧붙여 적어 공탁서 등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면 된다(송민 92-2).
배당재단이 법원보관금인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2통의 공탁서를 작
성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공탁공무원은 공탁서 1통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취지 등을 적은
다음 법원사무관등에게 돌려주며,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 지정된 은행에 배당액을 공탁한다(공탁법 4조, 공탁규칙 19조,
25조, 26조). 이때 배당금수령권자 명의로 출급하여 공탁하여야 하는데(송일 97-2), 실무에서는 법원사무관등이 2통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계에 제출하면 그 중 1통은 공탁소가 보관하고, 나머지 한 통을 반환받아 출납공무원이 교부한 출급지시서와 함께 취급점에 제출하면 취급점에서는
보관금계정에 있는 배당액을 공탁금계정으로 대체시킨 후 공탁서를 법원사무관등에게 반환한다.
② 공탁서에 적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탁규칙 19조 2항).
㉮ 공탁자의 주소, 이름 : 공탁자는 법원사무관등이므로 'ㅇㅇ지방법원 법원사무관 ㅇㅇㅇ'라고
적고, 주소는 적지 않는다.
㉯ 법령조항 : 민사집행법 160조에 의하여 공탁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60조의 해당조항을
적고, 민사집행법 248조 1, 2, 3항이나 민법 487조에 의하여 공탁할 경우에는 위 각 조문을 적으며, 두 가지 이상의 공탁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적는다.
㉰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이름 : 이의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며(다만 실무에서는 배당표원안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채권자를 기재하기도 한다), 정지조건부 채권에 대한 배당액,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배당액 또는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의 주소, 이름을 적는다.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한다(행정예규 231호 참조).
㉱ 공탁원인사실 : 'ㅇㅇ지방법원 20 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갑으로부터 채권자 을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고 또 소정기간내에 배당이의의 소 제기의 증명이 있었으므로 이의있는 채권액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함' 또는 'ㅇㅇ지방법원 20 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
에 관하여 채권자 갑은 ㅇㅇ지방법원 20 카단 부동산가압류명령에 의한
가압류채권자로서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함'이라고 적는다.
특히 두 가지 이상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에 그 사유를 모두 적어야 한다.
한편 배당금을 공탁할 경우에는 배당기록의 보존기한이 지나 기록이 폐기되더라도 공탁서만으로도
출급이 가능하도록 공탁원인사실에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관계채권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도 적는 것이 좋다. 예컨대
가압류권자의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가압류권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채무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배당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 및 그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는다.
특히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록이 폐기된 후에 집행권원을 제출하더라도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공탁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의 동일성 여부, 나아가 공탁된
집행사건의 채무자가 누구인지가 쉽게 파악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있으므로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관한 인적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위와 같은 공탁서 2통을 작성한 뒤 공탁서에 배당표등본을 첨부한 뒤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탁한다.
③ 한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하여 공탁할 경우에는 같은조 4항에
의하여 공탁사유신고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단 다른 사유로 공탁하였다가 후에 248조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공탁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다시 집행공탁을 할 필요는 없으며 공탁사유신고서를 관할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공탁규칙 52조 1항).
이 때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에 공탁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하여야 하
므로(민집규 172조 3항), 위 공탁규칙 52조 1항의 관할 집행법원은 반드시
부동산경매절차를 실시한 법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규칙 172조 3항의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을 뜻하는 것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공탁을 하여 취급점으로부터 공탁서를 반환받은 때에는 즉시 그 공탁서 사본과
배당표 원본은 배당기록에 첨부하고 따로 배당표 등본이 첨부된 공탁서 원본과 함께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한다. 공탁된 배당액등의
출급에 관련된 절차에 관한 업무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가 이를 담당한다. 보관책임자는 공탁서등의 보관 및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배당액출·지급등 장부정리와 보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송민 92-2).
http://